엔비디아 주식 10억 달러를 놓친 사연

1993년에 가상현실 기술을 연구하던 에릭 굴리센이라는 인물이 당시 창립 초기 단계였던 엔비디아의 기술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창립자들과 만나 회사의 첫 제품에 쓰일 핵심 그래픽 기술을 도왔고, 그 대가로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에 옛 서류를 정리하던 중, 과거 계약서에 적힌 조건에 따르면 자신이 받았어야 할 주식 중 일부를 덜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주식이 수차례 액면 분할을 거치면서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엔비디아 측은 계약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엔비디아의 30년 전 창립 무렵 숨은 역사와 계약 분쟁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확인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굴리센은 1993년에 2만 5,000주의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권리는 1년 동안 분할되어 모두 확정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에 엔비디아 측은 4년 동안 분할 확정된다는 전제로 일부 주식만 주었고,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2024년에 서류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서상 1년 만에 전부 내 소유가 되었어야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주식이 여러 번 액면 분할을 거치면서 받지 못한 주식이 현재 수백만 주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해 엔비디아와 협상에 나섰으나, 엔비디아는 소송 제기 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이 흘러 법적 시효가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독자의 일상에 직접적인 경제적 변화를 주거나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맺을 때는 당시의 문서와 조건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면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