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의 대규모 감시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 기사는 2001년 9 11 테러 이후 지난 25년 동안 미국 정부와 민간 사회가 도입하고 확장해 온 대량 감시 체제의 실태와 이로 인한 헌법적 사회적 문제를 다룹니다. 과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용의자를 쫓는 표적 감시가 주를 이뤘으나 테러 이후 인터넷 통신망 도청이나 통화 기록 및 메타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대량 감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통화나 접속의 상대방 시간 위치 등 데이터의 속성을 뜻하는 부가 정보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국가 안보의 범위를 넘어 이민 단속 시위대 감시 경찰 수사 등 국내 법 집행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대량 감시 제도가 실제로 안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장 없는 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백악관의 대테러 전략 보고서에서 이러한 감시 권력을 국내 정치 단체나 운동가들을 상대로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면서 지난 25년간 당연시되던 전방위적 감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 11 테러 직후 미국 정부는 대통령 감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미국인들의 전화 통화 기록을 대거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 테러 방지를 위해 정보 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애국자법 제215조를 새롭게 해석하여 무차별적 수집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2015년 제2 미국 항소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어 의회가 미국 자유법을 통과시키면서 14년 동안의 무차별적 전화 기록 수집 관행은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국은 주요 통신망 교차점에서 메타데이터와 통신 내용 본문을 함께 가로채는 업스트림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는 2008년 통과된 외국정보감시법 개정법 제702조를 통해 의회의 제한적인 통제와 외국정보감시법원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17년 국가안보국은 법원의 압박으로 통신 내용 본문 검색을 중단했으나 전체적인 대량 수집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이 프로그램은 2026년에 공식적으로 만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감시는 비록 외국인을 겨냥한다는 명목이었으나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정부가 허가된 범위를 넘어 과도한 개인 정보를 걷어들이는 과도한 수집 현상 때문에 수많은 미국인의 통신 기록을 함께 빨아들였습니다. 정보 기관의 울타리를 넘어 민간 사회와 정부의 경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플록이나 비질런트 솔루션즈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자동 번호판 판독기 네트워크는 공공도로와 주차장을 촘촘히 덮고 있으며 다른 주 낙태 시술을 추적하는 등 관할 구역을 뛰어넘는 수색에 쓰이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도구는 한때 연방 경찰의 정예 부서만 쓰던 기술이었으나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이민자와 시위대를 감시하는 데 쓰고 있으며 교통안전청이 공항에서 활용하고 민간 기업들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데이터 브로커들로부터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돈을 주고 사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의도라고 확인한 것처럼 정부는 민간 기업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에 쉽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 감시는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702조 수집 과정에서 휩쓸려 들어온 미국인의 통신 내용이나 메타데이터 그리고 제3자 교리를 근거로 기업에 제공한 데이터는 영장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분석하는 것은 괜찮고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때만 문제가 된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의 비율은 지난 25년 동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도 심각한 마찰을 빚습니다. 정부가 실시간으로 소신 있는 발언이나 정치적 모임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거치며 반미 성향 급진적 트랜스젠더 옹호 성향 무정부주의적 세속 정치 집단을 신속히 찾아내 무력화하겠다는 대테러 전략이 발표되는 등 국내 활동가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거대한 감시 도구들은 필연적으로 오용되었습니다. 조이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정식 영장 없이 수집된 정보에 접근하는 뒷문 검색은 시위대 1만 9천 명의 선거자금 기부자 국회의원 언론인 정부 고위 관료 그리고 경찰의 비위를 신고했던 주 법원 판사를 상대로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국가안보국 내부에서는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나 전 배우자를 감시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 사랑 정보라는 별칭까지 붙었고 텍사스 경찰이 낙태 의심 여성을 추적하기 위해 번호판 판독기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국내 법 집행 기관에서도 똑같은 남용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수집에서는 실수가 필연적이라 국가안보국이 자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법원 심사 기록에 수없이 쌓였고 번호판 판독기 데이터가 타주 법 집행 기관과 우연히 공유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를 철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제4조의 약속을 되살려 국가 안보든 국내 치안이든 메타데이터든 상관없이 대량 감시로 수집된 정보를 모으거나 접근할 때 반드시 영장을 요구하는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제702조 프로그램이 만료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영장 없이 기업 데이터 구매를 막으려는 초당파적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대법원이 범죄 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개인 위치를 요구하는 지오펜스 영장을 거부하는 등 변화의 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행하는 대량 감시를 함께 다루고 데이터의 부수적 이용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사람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세상에서 정부와 기업의 전방위적 감시 비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일반 독자의 경우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거나 도로 위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지나치고 공공시설의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할 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치와 행동 기록이 수집되어 사법 기관에 흘러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습니다. 기술 기업이나 개발자의 경우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거나 인공지능 모델을 다룰 때 데이터 브로커와의 거래 영장 없는 정부 접근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법적 기술적 대응 방안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감시망의 위협과 부작용의 크기는 향후 의회의 입법 대응 방향과 행정부의 권한 행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술 도입 자체만으로 모든 개인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